[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8일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대해 “우리당 소속 두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날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구속영장 청구내용을 보면,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권은희·이용주·김관영·김삼화·박주선 의원은 긴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비롯해 검찰의 별건 수사 여부, 두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대변인은 “왕주현 전 부사무총장의 구속 이후 검찰에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계속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당헌·당규에 따라 기소시 당원권 정지는 원칙대로 이뤄지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