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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볼 수 없어"

유현욱 기자I 2016.05.25 14:59:29

서울서부지법,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소송 '각하'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 결합 '혼인'으로 허용 안돼"
입법적 결단으로 결정할 문제

김조광수(왼쪽)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 커플. 연합뉴스 사진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법원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가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을 각하했다.

이 법원장은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화했지만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원장은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한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녀 간 결합의 혼인은 출산과 자녀양육의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법원장은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지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2013년 9월 7일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11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그러나 “민법상 동성인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다”며 이들의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김조 감독과 김 대표는 “헌법과 민법 등에서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해 별도의 금지가 없고 서로의 합의로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했지만 서대문구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혼인신고를 반려해 상속과 의료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게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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