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살리려고 개인정보 규제 확 푼다

김현아 기자I 2013.06.04 17:12:32

사물인터넷 위치정보법 의무 면제, 빅데이터 개인정보 공유기준 마련
뒤처진 인터넷 신산업 활기 찾을 듯..'17년까지 고용 5만명 목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에 뒤떨어진 국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인터넷 신산업으로 주목받지만, 엄격한 규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5년 KT(030200)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소디스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중단됐다. 소디스는 KT가 동의받은 회원에 한해 전화번호와 주소정보를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해 데이터베이스(DB)마케팅을 하는 것. 하지만 DB를 판매할 때 따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옛 정보통신부는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버스의 블랙박스 정보나 댐의 수하량 정보처럼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위치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허가나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빅데이터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데이터 공유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인터넷 신산업 세계시장 전망(단위: 조원)
◇ 사물인터넷은 신고 의무 면제…개인정보 공유 기준 만든다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4일 “개인이 노출되지 않는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상 허가나 신고의무를 면제해 주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의 운행정보나 댐의 수하량 체크 센서 같은 사물인터넷(M2M)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규제를 없앤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하반기까지 빅데이터 관련 업체와 교수, 법조계 인사 등으로 전담팀을 꾸려 빅데이터 사업추진 시 공유가 가능한 개인정보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조항을 살펴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미래부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위급 상황 시 차량 소유주가 동의 하지 않아도 차량 상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는 클라우드 발전법을 만들어 기업이나 기관의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을 닦는다는 방침이다.

◇ 뒤처진 인터넷 신산업 활기 찾을 듯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인터넷 신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 세계 IT 성장률 4.2% (가트너,‘12년)의 7배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12년 기준)은 사물인터넷 약 5700억원, 클라우드 약 2400억원, 빅데이터 약 1400억원으로, 세계 시장 대비 0.2~1.9% 수준에 그친다. 통신사, 포털 등 대기업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지만 초기 수준이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는 “별도법까지 만들어 클라우드 산업을 키워야 하는가 논란도 있지만, 신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면서 “사업자 전산구비 규정을 완화하면, 모든 사업자가 하드웨어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표준약관을 만들면 클라우드 도입 시 아웃소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 2017년까지 1000개 기업이 육성되고 시장규모가 10조원으로 커지며, 5만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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