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부동산]안철수 부인이 썼다는 '다운계약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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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2.09.27 16:50:1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부인이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 훼미리아파트를 구입하며 작성했다는 ‘다운(down)계약서’가 화제다.

다운계약이란 집을 거래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안 후보 부인이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일부러 집값을 낮춰 계약서를 썼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다운계약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데다 취득세도 거래 금액이 아닌 지자체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에서 책정됐고,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맞춰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된 2006년부터는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경우 거래가격을 허위신고했다 적발된 건수는 총 474건(878명)이다.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도 총 30억6000만원이다.

한편 당시에는 취득·등록세율이 5.8%에 달했지만 2006년 과표가 현실화되면서 요율이 4.6%로 낮춰졌다. 9·10대책으로 지난 24일부터 연말까지는 9억원 이하는 1.1%, 9억~12억원이하는 2.2%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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