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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까지 공개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앞둔 임 셰프의 갑작스러운 양심 고백이었다.
임 셰프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오니까 부담스럽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털어내고 싶었다”며 스스로 음주운전 전과를 밝히기로 결심한 듯 말했다.
영상 공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도 “더 늦기 전에 제 입으로 이 사실들을 고백하고 사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일요신문은 “임 셰프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시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임 셰프 측에 배경 설명을 요청한 직후”라고 보도했다.
임 셰프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매체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6시 15분께 서울 구로구 한 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로 약 20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2009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그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셰프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며 실수”라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도록 저 자신을 다스리겠다”면서 사과했다.
2023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사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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