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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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징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거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12신고를 자진해서 했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진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