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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농업재해 대책법·농업재해 보험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 안정제도’도 추가됐다.
송 장관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타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가에서 우려하는 쌀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쌀 수급 안정과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쌀산업을 전환하기 위해 12일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며 “쌀값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가격 변동성 심화,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과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밖에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대해대책법은 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이외에 생산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재해위험도에 비례해 보험료율을 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험 상품으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해보험 가입 유인 약화 등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농업·농촌은 나라의 근간이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국회와 정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추가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