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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징역 7년 확정

박정수 기자I 2023.12.15 17:00:27

대마초·필로폰 투약에 펜타닐 매수까지
미성년자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재판 중에도 필로폰 흡입…죄질 불량”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윤병호(사진=어베인뮤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윤씨의 두 사건은 병합됐고, 2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매수·사용·흡연·투약했다”며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씨는 18세였던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등 여러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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