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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짜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