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위 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전문가TF)에선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와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를 놓고 의견이 나뉜 가운데 강력한 규제법인 DMA보다는 한국의 공정거래법과 조화를 이룰 GWB에 좀 더 무게가 쏠린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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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들의 ‘혼합 결합’으로 인한 진입장벽 증대,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등이 엄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혼합 결합은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간에 발생하는 결합이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플랫폼 분야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외법제의 제정 및 시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전문가TF에선 법제화 필요성부터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법 도입(DMA·GWB)을 위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독일식 온플법인 GWB를 참고하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GWB는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규제에 접목한 법이다.
EU법인 DMA 역시 독일법처럼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정해두고 이들 기업에 대해 의무조항을 도입한 법이다. 다만 규율이 독일법에 비해 지나치게 상세하고 당연입법(특정 행위를 하면 무조건 위법)의 접근법이어서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회의가 3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데다 공정위도 법제화와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논의가 답보상태라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TF 관계자는 “DMA나 GWB 등 해외사례를 아울러 살피고 있고 찬반 의견이 나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방향은 뚜렷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TF는 학계 등 전문가집단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 등 민관 공동으로 총 17명이 참여하고 오는 7월말까지 약 3~4주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