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현재 4조원에 달하는 이익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비록 지난해 실적이 적자라고 하지만, 1만원의 배당(총 배당금 84억원)과 자사주 매입을 하기에 충분한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트러스톤은 또 태광산업이 대규모 투자를 앞둬 주주환원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주주들의 정당한 설명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사 측이 주장하는 투자 계획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트러스톤의 액면분할 안건은 출석 주주의 16% 의결권있는 주주기준으로 15.25%의 찬성을 얻었다. 트러스톤은 “회사는 소수점 거래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액면분할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면분할요구를 거절해왔다”며 “하지만 소수점거래가 유동성부족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은 주식투자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트러스톤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액면분할을 진행한 기업들 중 월평균 회전율이 10이 이하인 저유동성 기업들의 경우 액면분할 이후 거래회전율이 평균 300% 이상씩 증가했다고 전했다.
트러스톤은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소수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경영진 견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트러스톤은 이번 주총에서 금융시장 최고전문가인 조인식 전 국민연금 CIO직무대행을 감사위원으로 주주제안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트러스톤은 “지난해 상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분리선출로 1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해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며 “이를 방패막이 삼아 이번 주총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이 필요없다며 주주제안을 거부했다. 회사가 원할 때는 2명의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선임했다가 소수주주가 원할 때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은 1명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정관변경 없이 2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로 선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문제점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은 이번 주총에서 내부감시자 선임에는 실패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외부에서 정당한 주주권인 회계장부열람등사 등을 통해 감시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트러스톤은 “현재 분리선출된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독주를 막아줄 감사위원의 선임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액면분할, 배당성향 상향,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시장과의 소통강화 등 회사 측에 요구한 내용도 반드시 관철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