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도읍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를 하자고 주장하면서 몽니 부리기로 법사위를 파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곳은 야당”이라며 “민주당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 위원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법안심사 2소위 회부를 트집 잡아 법안심사 도중 일방적으로 퇴장해 파행하게 됐다”며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민생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날 법사위 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 측은 회의 진행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 원상복귀 △재발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결국 법사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며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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