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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