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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피고인은 2015~2019년 해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과소 신고해왔다”며 “과소신고한 금액이 매우 크고 기간도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증여세나 상속세 탈루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혐의로 이미 과태료를 74억원 납부한 상태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소신고 행위에 대해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벌금가액 79억원을 초과하는 벌금형이 선고되겠지만, 책임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벌금가액에서 납부된 벌금을 제외한 5억원을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2016~2017년 해외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금액을 축소해 세무서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말 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하고도 256억원을 축소 신고하고, 2017년엔 1567억원을 보유하고도 265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회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회장 측은 지난 8월25일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법률적 무지 때문에 연간 최고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연말 잔액만 신고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측은 “범행 동기가 증여세 회피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서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