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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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2일 개인의 형사 고소 사건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끌어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선고와 같은 형량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작성자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당시 변호사 선임료를 회자 자금으로 지불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