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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 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요청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다”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 원 이익을 몰아준 특혜 사업”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 민간 개발사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한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