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감소세에 따라 정부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고,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도 결정한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자연면역 감소 및 신종 변이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원숭이두창’은 8일부터 법정감염병 2급으로 지정하고,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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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재조합·하위변이 유입에도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172명(누적 1817만 48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후에도 매주 30% 안팎의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재감염 및 전파 위험이 낮은 약 1810만명의 완치자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과학적 근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완치자도 최초 감염 후 90일이 지나면 재감염이 가능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현재까지 결과는 주로 최초감염 이후에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며 “변이 유형이 다를 경우에 재감염이 가능성은 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완치자들의 확진 시기가 각자 다른 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이유로 제시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가 많다고는 해도 확진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연면역의 감소도가 각각 다르다”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의 밀폐·밀집한 환경에서는 감염 전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는 유지돼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는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감염관리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방역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백신으로 승인한 3세대 백신 ‘진네오스’ 도입을 위해 제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국은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고시한다. 2급 감염병은 의료기관 등이 확진자를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도 격리 의무가 생긴다.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 병상에서 치료가 이뤄질 예정이다.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격리 필요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