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TV-HCN, ‘재송신 대가 방송분쟁’ 조정 성립

김현아 기자I 2021.12.02 12:56: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상파방송사인 OBS경인티브이㈜와 종합유선방송사인 ㈜HCN(구 ㈜현대에이치씨엔) 간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분쟁과 관련하여 12월 1일 양사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창룡)의 조정안을 수락함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과기부 승인으로 유료방송사인 HCN이 서울 관악, 동작, 서초구 케이블TV에서 역외지상파인 OBS를 동시 재송신하고 있다.

작년 5월경부터 OBS경인티브이㈜와 ㈜HCN은 역외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역외재송신을 위해 합의한 종전 약정서 및 재송신 대가에 대한 양 사의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지난 8월 10일 OBS경인티브이㈜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HCN 상대로 역외재송신 대가지급을 요청하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총 3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된 조정안을 지난 11월 17일 분쟁조정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양 사가 수용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송신 대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신청인과 다른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대가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HCN이 OBS경인티브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지급기간을 결정하여 조정안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5제4항에 따라 조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른 사업자와의 대가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김창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건은 정당한 사유없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무상이나 과도하게 저가로 책정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에도 방송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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