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조국 수사팀 "법무부 수사기록 요청 '권한남용'…재판 영향 미치려는 것"

남궁민관 기자I 2021.11.15 13:33:07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김경록 수사기록 요청에
조국 수사팀 檢 내부망에 글 올리고 반발 공식화
"김씨 범죄사실, 조국 사건의 일부로 기록 일체"
"비위조사 역시 규정 반해"…박범계에 조치 요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검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 관련 사건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가시화됐다. 소위 ‘조국 수사팀’은 이에 대해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 수사팀(이하 수사팀)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법무부를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18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수사기록을 수사팀에 요청한 데 대해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발한 행보다.

당시 법무부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알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본류 사건인 조 전 장관 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날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수사팀은 “김씨의 판결확정 범죄사실은 ‘조국 등의 교사에 의한 증거은닉’이며, 조국 등의 재판 중 범죄사실에는 김씨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 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밖에 없다”며 “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피교사범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기록’으로 조제되고 있는 것이 ‘검찰실무의 관행’이며, 김씨는 조국 사건의 일부로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분리 기소된 김씨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조국 사건 수사기록’이 아니라 ‘판결확정 사건의 수사기록’만 요구한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팀은 이같은 법무부 요구는 그 ‘법적 근거’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법무부의 이번 요청은 김씨가 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회유를 받고 범행을 자백했고, 이로인해 직장을 잃게 됐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출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진정을 접수한 법무부가 수사팀에 대한 비위조사에 직접 나선 것인데, 이는 법무부 감찰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을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 등은 검찰청에서 우선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중대한 권한남용’이라 규정한 수사팀은 “권한남용 행위의 발생 경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지휘·감독권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된 진상을 엄정히 조사해 재발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