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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62차에서는 충남 아산시가 제외되면서 거제시 단 한 곳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았다.
미분양관리지역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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