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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출범 1년간 총 106건 제재처분…과징금 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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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1.07.28 14:15:00

공공기관도 36% 차지…안전성 확보조치 의무위반 가장 많아
"국가기관·지자체 대해서도 민간과 동일하게 과징금 부과할 것"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8월 독립 출범한 후 1년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총 106건에 대해 제재처분하면서 부과한 과징금은 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지난 1년간의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106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의 처분을 했다. 개선권고 등 기타 처분은 41건으로 조사됐다.

위반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56건(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위반 21건(18%), 위·수탁 관리 위반 14건(11%) 순으로 집계됐다.

위반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로 나타났다. 공공분야의 경우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미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민간분야에서는 안전조치 위반, 동의나 법적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무단 공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민간에 대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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