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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현금 약 6억7000만원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동업자인 A씨는 피해자의 자택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인인 B(26)씨에게 “집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면 1억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지시했다.
B씨는 친구인 C(26)씨와 C씨의 후배 D(25)씨를 통해 6억7000만원 상당의 돈을 훔쳤다. 범행 이후 B씨는 C와 D씨에게 각각 3000만원, 1600만원의 사례금을 줬다. 동업자 A씨는 2억570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기 성남시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 4명을 체포해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B씨의 도피를 도운 E(26)씨도 추가로 검거해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훔친 돈 중 2억5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