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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당초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 이행시기를 1년 연기했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하여 교환하는 증거금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시하는 표준개시증거금모형 또는 금융회사 자체, 제3기관이 개발한 계량포트폴리오 모형을 사용해 산출한다.
2020년 기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잠정)인 올해 3·4·5월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70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43곳이다. 은행 24곳(외국계 은행 12곳 포함), 증권 7곳, 보험 9곳, 자산운용 3곳이며 이 중 18곳은 단독 잔액이 아닌 소속된 금융그룹 합산 잔액이 70조원 이상이어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9월 적용이 예상되는 잔액 10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69곳(은행 28곳, 증권 16곳, 보험 19곳, 자산운용 6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일정 및 국제동향 등 개시증거금 이행준비의 필요성을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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