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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바 비리 경찰 간부' 빈손으로 수사 끝…무혐의 결론

김보겸 기자I 2019.07.04 11:26:29

경찰, 유현철 분당경찰서장·허경렬 경기남부청장 '불기소 의견' 송치
유 서장은 '공소권 없음'·허 청장은 '무혐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경찰 "검찰도 같은 판단"

서울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겸 황현규 기자]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에게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현직 경찰 간부를 수사했던 경찰은 유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과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총 금액 아닌 나눠 받은 금액으로 공소시효 판단…유 서장 ‘공소권 없음’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과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명예퇴직 예정)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대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유현철 서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고 허경렬 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달았다.

먼저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게 해 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여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이후 지수대로 넘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유 서장이 수차례에 걸쳐 받은 뇌물 혐의를 각각 개별 사건으로 보고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사람이 저지른 두 가지 이상의 죄)을 적용했다. 다시 말해 1억원이 넘는 총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닌 그보다 적은 금액인 개별 뇌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인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5년, 뇌물액수가 1000만원이 넘으면 7년, 1억원을 넘으면 15년이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유 서장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지휘한 사건”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협의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봉씨 진술 일관되지 않아…허 청장 무혐의”

경찰은 허 청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유씨가 금품을 제공한 상황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 당시 유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허 청장에게 1억 4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허 청장을 소환 조사했지만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서장과 허 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했다”며 “검찰과 사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도 유상봉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 청장은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유씨를 맞고소했다. 원 전 청장은 오늘(4일) 퇴임식을 열었다.

함바 비리 사건은 2010년 유씨가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건설 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하며 논란이 됐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과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 재판을 받았다. 임상규 순천대 총장(전 농림부 장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씨도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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