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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한 후 13개월째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거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1심 판단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형 변경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며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도합 징역 33년을 살게 됐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고 형기 동안 가석방이 없다면 66세인 박 전 대통령은 98세(구속된 2017년 4월부터 33년)가 돼야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그는 새누리당 내에서 비박계보다 인지도에서 밀린 친박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천관리위원 구성에 참여했다. 또 친박계 당선을 위해 불법적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획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정당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다수 당선시키고자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 수수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에 배당돼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