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그동안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관련 주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누설 시 공무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에 한해서는 공무원법상 비밀 누설시 처분·처벌이 가능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사 직원과 용역사 등 민간인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새롭게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 문서작성,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협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달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감사에 착수,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다.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 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결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