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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매뉴얼은 교육부가 2016년 2월 도입한 것으로 이번 개정은 입학·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가 골자다.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입학·학사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부정·비리 대학이 일반적으로 받는 것보다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는다.
입학·학사비리로 주요 보직자(처장·본부장 등)가 강등이나 정직을 당한 경우 총 1년간 사업비의 10%까지 국고보조금이 삭감된다. 감사원·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주요보직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평가에서 4% 이하의 감점을 받는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30%까지 국고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입학·학사비리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선 8% 이하의 감점을 받을 수 있다.
입학·학사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해임 등 신분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총 사업비의 30%까지 국고보조금 삭감이 가능하며 제재기간은 2년으로 연장된다. 같은 입학·학사비리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대학도 동일한 제재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재안 적용은 ‘비리 발생 시점’이 아닌 ‘행정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 때문에 최근 교육부 사안조사를 받은 인하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인하대의 경우 조원태 대한항공 사정의 부정 편입학 의혹이 20년 전에 일어났지만 교육부 사안조사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는 시기는 2~3개월 뒤다. 교육부 처분에 따라 조양호 이사장의 임원승인취소가 이뤄질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30%까지 국고보조금 삭감이 가능하며 제재기간은 2년이다.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선정평가에서 8% 이하의 감점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또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이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한 경우 앞으로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사업별 부정·비리 대학의 수혜제한 현황 등을 교육부 내에서 공유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제재가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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