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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각서 20대 단독가구에 근로장려금 혜택 법안 추진

김미영 기자I 2018.03.13 14:24:48

윤호중, 근로청년 소득 지원토록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안 통과시 20대 단독가구 18만에 연평균 721억 지급”

윤호중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당 일각에서 20대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7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1416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돼 제도 시행 이후 최대액이 지급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나, 연령이 30대 이상인 단독가구로 한정돼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지난해 20대 청년실업률이 10.6%에 달하고, 청년고용률은 57.6%에 그쳐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 18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72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층의 저소득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며 “다른 세대와 같이 일하는 20대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미래세대에 투자하자”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같은 당 김부겸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문희상 박용진 이재정 이학영 전현희 한정애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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