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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5강 '절세 금융상품 투자전략'

공정태 기자I 2017.02.01 11:18:32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진행한다. 제5강은 2월 1일(수)~2일(목) 방송되며, 신방수 세무사가 출연해서 ‘절세 금융상품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5강 노후 대비 증여세 바로 알기- 주요내용」

1. 금융상품의 분류와 상품 가입요령 : 구체적으로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우선 은퇴 대비용은 소득의 5~10% 우선 배분 후, 보장성보험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배분. 나머지는 단기저축으로 운용하는 것이 자산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2. 금융상품과 과세방식 : 금융소득에 대한 원칙적인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14%,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인 1.4%. 따라서 총 원천징수세율은 15.4%이다. 종합과세는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6~40%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절세대책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6~40%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2,000만원 이하분은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4. 저축상품 활용법 : 저축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www.fine.fss.or.kr 파인, 금융감독원)

5. 연금상품 활용법 : 연금수령 시에는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 다만,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6. 보험상품 활용법 : 보장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한다.

7. 투자상품 활용법: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상장주식 중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들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 단,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분은 과세대상이다.

8. 생활 속의 금융거래법 : 가족간 계좌이체 시에는 증여추정제도가 적용된다. 자금출처조사는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방수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한양대 경영학과

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 저자

* 문의-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이데일리TV 다시보기 http://tv.edaily.co.kr/Program/VodList?Proid=N00218&Key=83508&VodDate=20170201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Xxd7S5jdsM

* 네이버TV캐스트 http://tv.naver.com/v/1425700

* 팟캐스트 http://www.podbbang.com/ch/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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