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기재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512억원을 투자해 상수도 교체가 시급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이후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화 구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 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