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가장 눈예 띄는 부분은 역대 가계부채대책에서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 방안이 포함된 점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집단대출의 DTI적용이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제외됐다. 경기부양 기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전보다 완화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현재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포함이 됐다. 그동안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관리를 중심으로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및 서민·취약 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앞으로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추가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환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 대출인 데다 대출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선(先)분양 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지
△비은행권 대출 증가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의 수요전이(풍선효과)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차주의 비은행권 대출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비은행권이 국공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하는 데 따른 측면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 건수 축소(각 2건 → 도합 2건)가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중도금 보증 건수를 축소(각 2건 → 도합 2건)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의 분양을 받을 이유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보증건수 축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아닌, 특정시점에 도합 2건 초과를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도금 보증기간이 끝난 후(잔금대출로 전환, 보증해지)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을 통해 만기 시 원금 상환규모는 줄이고 총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정기적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저축보다는 원금을 미리 상환해 나가는 것이 차주에게도 훨씬 유리하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 효과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역전세난 등 잠재리스크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