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상보)

장영은 기자I 2015.05.22 16:15:52

남북 합의 전까지 기존 기준대로 임금 지급
"우리측 입장 北이 수용…기업들 생산 차질 우려 해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 2월 말 북측이 일방적으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통보한 이후 두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일단 돌파구를 찾았다.

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의 내용은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북측이 일방 요구한 사항이었던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 역시 남북 협의시까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서에는 관리위와 입주기업 및 영업소 대표가 함께 서명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일단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하면 된다.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5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총국과 만났을 때 북측에 제안했던 내용이다. 정부도 지난달부터 북측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안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협의 이전까지 정부는 남북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기업들에 이전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북측에서는 이전 기준대로 산정한 임금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임금을 수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서 채택으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 타결(1보)
☞ 개성공단기업協, 임금문제 관련 내일 방북
☞ 반기문 "北, 개성공단 방문 허가 철회…대단히 유감"(상보)
☞ 반기문 총장, 21일 개성공단 방문…대북 메시지 주목(종합)
☞ 개성공단기업協 "4월분 임금 정부 방침대로 지급"
☞ 홍용표 장관 "개성공단, 기업 차원의 단호한 대응 필요"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