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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른바 ‘박근혜표’ 경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주장해왔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크루즈법) 등이 대표적이다. 각 법안마다 여야간 입장차가 상당해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외촉법·관광진흥법 등 국회 심사 난항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외촉법 개정안 4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조항을 외국인과 합작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50%로 완화하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이 그동안 주로 거론됐지만, 야당의 반대 때문에 △외국인 최소 지분율 30% 이상 △중소영세업종 침해 방지 등 예외조항을 더 엄격히 한 이채익 의원안이 최종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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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관광진흥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하지만, 법안처리는 녹록지 않다.
관광진흥법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부터 온도차가 있다. 박 대통령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정부입법안을 내세우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를 이유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개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했다.
야당은 두 법안 모두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정부입법안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등 교육문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교문위 소속 야당 한 관계자는 “두 법안 모두 재벌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임시국회 처리는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크루즈법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 올라왔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쌀 목표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가 주요 화두였기 때문이다. 논의된다고 해도 ‘도박육성법’이라면서 반발하는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외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동산 세법도 여전히 발 묶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소득세법 개정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 개정안) 등 정부가 강조하는 관련법도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관련법안들이 올라와있는데, 여야는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들은 우선 논의대상에서 미뤄놨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막판에 가서야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세법의 경우 여야 지도부간 ‘빅딜’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함께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마저도 진전은 거의 없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주장이 강하다”면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예산안 심사일정도 빠듯해 경제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박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법안 15개 중 △취득세 영구인하(지방세법 개정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개정안) 등 두 가지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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