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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회사 분할로 매매거래 정지

윤종성 기자I 2011.02.15 15:46:15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세계(004170)는 회사 분할 결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거, 16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5일 공시했다.

한편, 신세계는 이날 공시를 통해 3월18일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관 10층 문화홀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회사분할 승인의 건을 비롯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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