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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측 "싸게 음원 넘겨 4억 벌었다? 법적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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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5.12.08 10:35: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 후보 측은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이마트·AI(인공지능) 음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작곡가 김형석 씨
앞서 매일신문은 ‘김 후보가 저작권료 부담으로 음저협을 등진 큰 손과 음원 공급 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 비용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업체 건물에 싼 임차료로 사무실을 얻는 대신 업체 소유 매장에 무료로 틀 수 있는 음악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김형석 선거캠프는 8일 이같이 밝히며 “해당 보도는 이미 2012년 4월 종료된 기업의 음저협 계약을, 같은 해 10월 김 후보와 체결된 계약 때문에 해지됐다는 식으로 조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계약 해지(4월)는 후보 측과 6개월 먼저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이다. 기본적인 시간순서조차 검증하지 않은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보도는 임대 계약 일부만을 발췌해 ‘시세보다 낮은 월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나, 계약서에는 임대료 구성에 광고용 음원 제작(기술 제공)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정당한 상거래이며 계약서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왜곡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제작한 음원에 대해선 “마트 안내 방송, 기업 로고송, 업무용 기능음으로, 협회 신탁관리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며 “협회 이익 침해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해당 의혹은 저작권 관리 체계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적 조작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AI 음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납품했다거나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기록·계약·기술자료 어느 것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 변화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는 허위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후보는 “저작권 징수 체계 개혁,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협회 운영 투명성 확보, AI 시대에 맞는 미래 음악정책 수립 등 실질적 협회 발전 과제만을 보고 나아갈 것”이라며 “허위와 왜곡이 아닌 진실과 정책 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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