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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 35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옆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종이박스 5개 가량을 모아 그중 1개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동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는 “분리수거장 바로 옆이라 자칫 불이 옮겨붙었다면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