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 차장은 “검·경 수사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들 관계에 비춰봤을 때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받지도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첩 요구에 대해 이 차장은 “내란죄나 직권남용에 연루된 다수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 고위급”이라며 “이분들에게 독립돼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 건 공수처뿐”이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적절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하는 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공정성 논란에 비춰 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하다 판단되면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이첩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공수처 인력 전원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후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동일하고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어 수사 효율성과 대상자의 기본권 보호 등 검경과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라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또 “공수처는 중대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며 “이첩되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중 대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이첩에 대한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국수본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거절한 상태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출범 가능성을 두고는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의 바람대로 이첩이 된다고 해도 검·경·군검찰과의 협업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직권남용과 달리 내란죄는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없어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 또 군 장성에 대한 범죄도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이 역시 군검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 직후 처·차장을 제외한 검사 11명 전원과 수사관 36명 등 50명의 인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팀장은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채해병 사건 등은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