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 회신했다. 진정인들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자료들로 이러한 진료기록부 등을 훼손하고 인멸할 경우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에게 미리 영장집행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해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