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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후 본사 및 영업이익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지난 2012년 G20은 정상회의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의결했고, OECD를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지난해 7월 138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필라1’은 △어마운트 에이(A) △어마운트 비(B) △조세 확실성 절차로 구성된다. 이번에 반영된 어마운트 비는 다국적 기업의 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해 고정이익률을 표준화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어마운트 비는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다.
포괄적 이행체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어마운트 비의 국가별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에이를 발효하는 경우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구분했다. 어마운트 에이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일부 과세권을 시장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 재배분하는 방안이다.
이중 포괄적 이행체계는 1단계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 내용은 OECD의 이전가격지침 제4장의 일부로 반영했다. 이전가격지침은 다국적 기업이 국제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으로 인한 조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으로, 국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 세법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이더라도, 1단계 도입 국가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