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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관광숙박업소를 금연시설로 관리하고 있다. 이 법에서 ‘관광숙박업소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객실을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금연사업을 벌이는 복지부가 여행객이 호텔·콘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객실 내 흡연을 허용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객실에서 흡연하면 담배 연기가 벽지와 침대 등에 스며든다. 역한 냄새뿐만 아니라 벽지 등에 스며든 담배 연기의 타르 등 유해물질은 공기로 나와 투숙객의 몸으로 들어간다. 이 때문에 호텔·콘도 금연구역을 객실까지 확대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 객실·복도 등의 실내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모텔 등 일반 숙박업소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일반 숙박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임민경(인하대 의과대 교수) 대한금연학회 부회장은 “사방이 막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비흡연자의 3차 흡연이 이뤄진다”며 “비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광숙박업소와 일반 숙박업소의 객실 등 전체 건물 실내를 관련 법상 금연구역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야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인 건강과나눔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호텔·모텔 객실을 금연시설로 운영하도록 법규·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관광숙박업소 객실 흡연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객실을 사적 공간으로 유권해석해 금연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숙박시설 객실 흡연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호텔 객실을 금연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호텔측 정책이지 정부 정책이 아니다”며 “하지만 유권해석 이후 10년이 지났으니 관련 법규·지침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