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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향후 교원평가를 전면 재설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평정, 성과급 등을 전면 재설계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함께 논의하고 싶다”고 했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항목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익명 보장된 서술형으로 진행되면서 성희롱·욕설 등이 올라오고 있어 문제가 됐다.
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이 지난 연말 공개한 서술형 평가의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00(교사이름)이는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 표현부터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 성희롱성 문구에서부터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 등의 폭언이 문제가 됐다. 이 부총리가 서술형 평가의 폐지를 언급한 만큼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도 공언했다. 그는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보직수당의 경우 20년 동안 동결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동결돼온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3만원의 보직수당을 받는다.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총회를 열고 담임교사 수당을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교권보호 4대 법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4대 법안 시행 이전이라도 교원의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되고, 학교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교권 활동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아동학대 신고를 공유 받은 후 1주일 내에 교육감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다음 주까지 학교에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통합민원팀을 신설하였으며 9월 중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즉시 운영 체계를 갖추고 선생님 개인과 단위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은 상급 기관에서 적극 지원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