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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살인’ 가해자 상대 유족 손배소…법원 "8억 배상하라"

황병서 기자I 2023.09.07 15:38:35

서울서부지법, 7일 판결 선고기일
피해자 유족, 정신적 피해 등 9억 상당 손배소 제기
법원 "유족 부모에 각각 약 3억9000만, 형제에 2000만 지급"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일명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 한모(4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직원을 엽기적인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가 2022년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송치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고씨 유족이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 각각 약 3억9000만원을, 누나인 고모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각 돈에 대해서 2021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몸속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씨는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4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한씨 측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고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씨 유족은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지난 3월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한씨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아버지인 고모씨는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돼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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