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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2021년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직원 고씨와 술을 마시던 중 그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몸속에 넣어 장기 파열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씨는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지난 4월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한씨 측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고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고씨 유족은 가해자 한씨를 상대로 지난 3월 9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재판에서 한씨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아서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아버지인 고모씨는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안 돼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