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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와이, 성지피에스 직무집행정지 항고에서도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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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3.03.27 15:05:0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에스와이(109610)는 경쟁사인 성지피에스로부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과 관련, 항고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에스와이에 따르면 성지피에스는 앞서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에스와이 등기이사를 대상으로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성지피에스가 선임한 자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에스와이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성지피에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마저도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에스와이 측은 “1심에서 소송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경쟁사가 재차 소송했으나 또 다시 각하결정을 받아 다행스럽다”며 “법적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고객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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