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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를 들어 백종원을 아냐고 물어보면 그분은 요리하는 분이 아니냐고 대답하면 되는데, 나는 그분하고 친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상하는 사람과 같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경험이 축적되면 필연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인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10년 동안 100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냐. 한 달에 다섯 번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냐”며 반문했다.
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며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라며 이는 단순 인지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김문기 아느냐 (물어보면) 본인이 알면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나는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언어도단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하자면 친분이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 물으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나쁜 습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예정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대해서는 “법정 나가서 증언할 거고 관련해서는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