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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박 전 원장은 출석 시간을 10여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 입은 다리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은 듯 힘겨운 걸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그는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며 “저는 국정원을 개혁하러 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자료)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또 국정원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당하자 국정원 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피살사건 직후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보안유지’ 지침을 내리자 박 전 원장이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련 보고서를 열람한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피살 사실에 대한 보안 교육을 하고, 국가안보실이 직접 관계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연루된 당시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은 일제히 사건은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흐름은 검찰에 기운 분위기다. 앞서 법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어 검찰은 그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격 사실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적부심 석방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함께 김 전 청장도 재판에 넘기면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검찰은 피격사건 조사 결과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분석해온 검찰이 주요한 단서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의 진술과 그동안 수집한 증거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의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국정원장 잔혹사’ 반복될까…“참 중요한 사건, 철저수사” 칼 가는 檢
전직 국정원장이 의혹에 휘말려 검찰에 불려오는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례로 임동원·신건 전 원장은 불법 감청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점도 박 전 원장에게는 불리한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등을 통과시키며 검찰 수사권 축소를 추진했고, 검찰은 이를 견제하려는 듯 야권 주요인사들의 권력형비리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월북자)으로 단정하는 건 유족이나 우리 국민에게 굉장한 상처”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참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일선 청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