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3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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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금위는 외환운용 관련한 심의·보고 안건으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 추진 상황 △외화 선조달 방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내용을 상정·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한다.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연도별 약 300억달러(일 평균 약 1억달러)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화 스왑으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이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금위에는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됐다. 지금까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주식 등 각 자산군과 외환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등에 대한 저가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외환을 매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다만 앞으로는 월 10억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해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날 기금위는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달러(분기별 일 평균 잔고액)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다. 현재 6억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시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 규모(약 3300억달러)를 고려하면 현재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치로 불필요한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연금은 단기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실제 외화 단기자금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올 2월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소위원회 구성(4인)은 사용자 추천 1인, 근로자 추천 1인, 지역가입자 추천 2인이다.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소위원회 진행상황이 기금위에 보고됐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그 논의결과를 포함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기금위에 상정키로 했다.
2022년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부족 예산 약 3조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