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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제출한 자료는 해경 초동수사 자료, 선원 진술조서, 국방부 회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을 검토한 뒤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부인 권영미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서 유족을 상대로 사건 당일 문재인 정부의 ‘6시간 행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6시간은 정부가 2020년 9월 22일 이씨가 북한군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가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유족이 6시간 동안의 정부 행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만큼, 검찰이 국가안보실 자료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고발했다. 전날에는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일명 ‘해경왕’으로 불리던 전 민정수석실 A행정관, 당시 해경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유족들은 1년 9개월여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결과가 뒤집히게 된 배경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 이씨의 사망 당시 나온 ‘자진 월북’이 청와대의 ‘월북 프레임’ 조성이란 지시에 맞춰 조작된 결과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