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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대응 총력'…경기도, 산불단속반 11개→73개로 확대

정재훈 기자I 2022.04.15 15:55:40

기동단속반 활동도 30일까지 연장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도는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맞춰 17일까지 운영 계획이던 ‘산불 방지 기동단속반’을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단속반 수도 11개 조에서 73개 조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울진·삼척 산불, 양구 산불, 연천 비무장지대 산불 등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산불이 2배 가까이 발생하고 대형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3월부터 4월까지 계속 이어지는것에 따른 조치다.

산불진화.(사진=산림청 제공)
실제 올해 들어 도내 산불은 전국 410건의 25%인 102건이 발생했다(4월 14일 기준).

모두 초동 진화에 성공해 대형산불로 확산하지는 않았지만 4월 들어 상춘객과 영농활동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단속반에는 ‘경기도 시·군 지원 규정’에 따라 산림 분야 3개 부서를 포함한 도 전체 실·국 공무원, 시·군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참여한다.

단속반은 등산로와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기동 단속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체계를 일원화·간소화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내달 15일까지 설정된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도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해 산불을 일으켜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그동안 임차헬기(20대)를 활용해 시·군 경계를 가리지 않은 유기적 진화를 펼치고 있고 산림청·소방서 중대형 헬기 지원 등에 힘입어 대형산불 발생을 막아올 수 있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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