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연합뉴스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본안 판결 전까지 뉴스콘텐츠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동시에, 연합뉴스로 하여금 14일 이내에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네이버·카카오의 포털서비스가 인터넷뉴스 콘텐츠 시장에서 80% 이상의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휴계약 해지의 경우 대상 언론매체가 공론의 장에서 상당 부분 퇴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제휴계약 해지는 엄격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평위 해지조항은 약관법상‘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문절차를 규정하는 다른 제재와 달리 뉴스평가위 제휴의 경우 평가와 해지 절차에 있어 제휴 언론매체의 방어권 보장에 매우 취약하다”며 “연합뉴스도 뉴스평가위 재평가 당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적 계약이더라도 사실상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성질을 고려할 때 제휴 언론매체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비춰 수긍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심사규정 역시 평가비중이 절대적인 정성평가의 심사항목도 너무 포괄적, 추상적이고 배점기준 역시 재량의 폭이 상당히 넓어 심사위원 개개인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될 여지가 크다”며 “과연 위원들이 단기간에 각 개별 항목에 관해 적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 7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포털서비스에 전송했다’며 32일간의 포털 내 노출중단 조치를 내린 후, 지난달 뉴스제휴 재평가를 실시해 제휴계약 해지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권고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같은 권고에 따라 지난달 12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고 3주 만에 이번 결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