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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는가하면 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폭행하게끔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2014년)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나?”며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를 압수수색해 마약하고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 씨에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집단행동 시 다른 법익과 조화가 필요하다”며 “미신고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는 등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표현 등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 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유죄 판단했다.
또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최소한의 진위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표현은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명예훼손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 했다. 대법원은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